어렵다고 소문난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후,
합격 예정자에 관한 증빙서류제출 안내와 서류제출 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예비합격자는 제출할 서류 재확인하고,
2급 취득자는 1급 시험 응시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서류접수안내
서류제출대상자는 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입니다.
합격예정자 발표일은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09:00부터 입니다.
서류접수기간은 2024.02.15(목) ~ 2024.03.04(월) 09:00 ~ 18:00까지입니다.
제출방법은 위의 주소로 하되, 등기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졸업(학위) 증명, 성적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2급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는 -성적증명서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응시자격 서류심사결과 부적격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합니다.
(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미충족, 서류 미제출등)
제1회 ~ 제7회까지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003년~2009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자격증 소지자인 경우는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합니다.
서류심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등기우편 겉봉에 「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라고
반드시 표기해야 함을 잊지 않습니다.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1. 대학원 졸업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중,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2. 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취득자, 전공무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3.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전공무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대학교 졸업증명서
4. 4년제 대학교 졸업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편) 입학하여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5.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 입학하여 졸업한 자(전문대학에서 과목 이수한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전공무관)
6.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 증명서
7. 외국대학 졸업후 학점 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
8.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상근직)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증명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경력기관확인서류
9.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상근직)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실무경력 증명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경력기관확인서류
10.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주의사항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됩니다.
제1회 (2003년) ~ 제7회(2009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는 수험자는 본 신청서만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생략)
서류도착 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자격발급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봉투 안 사진을 넣어서 보낼 경우 미고지하고 파기합니다.
서류심사 중에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연락하니 정확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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